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1 내지 12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13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6. 23. 원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그 지상 수목을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정하고, 다만 토지대금은 60억 원이고, 수목대금은 약 10억 원으로 하되 감정평가에 준하며, 계약금 7억 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63억 원을 2016. 10. 23.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6. 22.과 2016. 7. 8.에 걸쳐 피고들에게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수목의 가격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잔금 지급일 전인 2016. 7.경과 2016. 10. 21. 각 피고들에게 수목의 감정평가서를 제공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수목의 감정평가서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2016. 12.경 제주지방법원에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의 보존을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8. 기각되었다.
그 후 2년간 원고들과 피고들이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바, 계약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