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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40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12. 10. C과 사이에 그 소유 구미시 D오피스텔 2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500만원, 임대기간 2015. 12. 11.부터 2017. 12.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 피고가 2016. 5.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한 위 오피스텔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위 임대기간 만료 직전인 2017. 12. 8.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 원고가 2018. 1. 12. 이 사건 임대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7,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이 사건 임대주택의 인도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의한 후에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일방적 임대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통보에 피고가 동의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임대주택을 새로이 임대하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임대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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