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1, 2, 갑4호증의 1 내지 7, 갑 5, 6, 7호증, 갑9, 11, 12호증의 각 1, 2, 3, 을3호증의 1, 2, 3, 을4, 5호증,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동대문구 D 등 4필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한 시행사인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는, 2003. 1. 16.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1구좌를 84,154,000원에, 2003. 2. 5.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1구좌를 191,204,200원에 각 분양함에 있어, 원고들과 사이에 입주예정일을 2006년(월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좌의 일부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서에서는 ‘2006년 1월’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모두 ‘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확정된 입주지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으로 하고, 원고들이 잔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개점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약정서 제2조 2)항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제2조 2)항] 각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제2조 1)항의 경우 중도금 납부시 총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가 이 계약에서 정한 입점예정일(준공일로부터 3월 내)에 입점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제4조 4)항]하는 등의 약정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에게, 원고 A는 2005. 4. 1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