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1,6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 및 중도금 100,000,000원은 계약일인 2011. 7. 22., 잔금 350,000,000원은 2011. 9. 30. 각 지급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2. D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지닷에스엠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지닷에스엠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00,000,000원을 차용하는 데에 매매대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55,540,8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결과 그 시가는 181,830,000원에 불과하다. 2) 주위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