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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구합2912
위천면지창간호발행처분 일부효력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A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998년 7월경 C면의 지역유지, 문중대표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소요경비를 마련한 단체로서 C면의 역사, 관광명승, 문화와 유적, 성씨와 문중을 모아 정리하여 ‘A’를 발간하였는데, A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속 종중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2011가합520호로 위 위원회를 상대로 1998년 7월 발간된 A에 원고 소속 종중에 관한 수단 내용을 삽입 기재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3.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는 법률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767호 사건에서도 2013. 2. 7. 원고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위원회는 1998년 7월경 A를 편찬, 발행함에 있어,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D을 포함한 E의 종중원 10명이 C면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D이 F 건립에 일조하는 등 원고의 일족이 C면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A의 성씨별 문중 수단 부분에 원고 소속 종중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문화관광과장의 분담 사무 중 제2호 ‘군지 및 향지 편찬에 관한 업무’는 피고의 사무로서, 피고가 위원회에게 위 향지 편찬 사무를 대행하도록 한 이상, 피고는 위원회가 A를 편찬, 발행하는 제반 활동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소속 종중을 누락한 채 A를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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