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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2011
안동김씨대동보 수권등재요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D파 종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종원이다.

피고의 대동보편찬사업 및 원고의 편찬주간 역임 피고는 A 대동보편찬사업을 위해 2012. 9. 19. A 대동보편찬위원회(이하 ‘이 사건 편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원고는 2012. 10. 31.부터 이 사건 편찬위원회 편찬주간으로서 A 을미대동보(이하 ‘을미대동보’라고 한다)의 편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7. 22. 피고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 2013. 8. 31. 그 사임원이 수리되었다.

이 사건 편찬위원회의 임원명단 등재 결정 및 원고의 성명 미등재 이 사건 편찬위원회는 을미대동보 수권(首卷) 중 임원명부 란에 2015. 12. 31. 기준으로 한 임원명단만을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6. 11.경 문서 형태로 발간된 을미대동보에는 물론,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한 을미대동보에도 원고가 위 임원명부 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아 2011.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편찬위원회 편찬주간으로서 을미대동보의 편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을미대동보의 저작자 중 일원으로서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라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인 을미대동보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인터넷 을미대동보 수권 편찬위원회 임원명부의 편찬주간 란에 원고를 등재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권리보호의 이익의 결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종중과의 약정 없이 단순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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