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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17:00경 인천 남동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컨디션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3년 경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고, 2011. 10.경에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나아가서 실형을 선고하되, 단순 투약인 점, 범행에 이른 동기ㆍ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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