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 직원들과 피해자 ( 주) 엠디 마케팅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던 구내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리사로 근무하며 거래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식 자재 금액을 부풀려 피해자들에게 청구한 뒤 그 차액을 식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2. 19. 서울 서초구 D 빌딩 6 층에 있는 C 성형외과의원 구내 식당에서 사실은 식 자재 납품업체 ‘E ’으로부터 공급 받은 식 자재 금액보다 50만원이 많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그 돈을 위 ‘E ’에 송금하게 한 뒤 ‘E ’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대리인)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각 이체 확인 증,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