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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6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공2019하,2172]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인데,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택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에서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제59조의3 을 적용하여 부수처분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도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서 정한 직권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

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개정법 시행 후인 2019. 7. 25.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 등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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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9.7.25.선고 2019노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