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위 개정법 시행일과 같은 2019. 6. 1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이상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과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