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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987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6%, 2014. 12. 19...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4. 2. 주식회사 태원아산과 사이에 원고가 천안 배방신도시 내 불당동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한 광고업무대행 등을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아파트(위더스파크)의 분양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4. 19.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위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의 책임이 있으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취득한 이득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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