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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7419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49,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3. 피고와 ‘원고가 D공사 현장(전북 진안군 E)에 건축가설재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영농조합법인이 같은 날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7. 5. 1. 기준 임대료 115,849,055원 중 연대보증인인 F영농조합법인이 2016. 11. 30. 임대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임대료는 65,849,0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5,849,05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복소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F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F영농조합법인의 이의신청으로 그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6951호),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복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하는데,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전소와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F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바이오가스플랜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6. 11. 29.경 이 사건 건축가설재 임대료를 포함한 모든 채권채무를 발주자인 F영농조합법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위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F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건축가설재 임대료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료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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