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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9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68』 피고인은 2018. 7.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대학교E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을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00원과 시가 400,000원 상당의 차량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인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19.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29』 피고인은 2018. 1. 22. 12:0경 인천 남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 428,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M, F,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CCTV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N, L, M, O, B, P 각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작성보고 『2019고단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변 CCTV 및 블랙박스 확인관련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취 횟수가 많고, 절취 금액도 크다.

동종전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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