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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590
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쳐 위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면허 취소를 해결해 주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고, 평소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구강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위 피해 자로부터 25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Q가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눈 주위 타박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Q를 위하여 250만 원을, 피해자 J을 위하여 400만 원을,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Q를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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