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17:00 경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수예 당 한의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이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7: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이동 초등학교 앞 도로를 수예 당 한의원 주차장 쪽에서 이동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우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