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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552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행, 제7면 제1행, 제8면 제17행, 제10면 제6행, 제17행, 제11면 제4행의 각 “감정인 A”을 “제1심 감정인 A”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10행의 “직원 B가”를 “직원 C이”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석탄하역 컨베이어 설비 1라인은 선박양하기가 아니라 선박에서 양하된 석탄을 이송하는 설비로서 그 설비의 운전, 정비, 점검, 석탄의 비산방지, 낙탄처리, 발화예방업무는 피고 수산인더스트리의 업무이므로 그곳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위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계약상대자(피고 수산인더스트리)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의 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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