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명의신탁 약정 및 매매계약 (1) 원고는 피고 D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5. 9.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되, 다만, 등기 명의는 피고 D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D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6. 3. 21.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억 8천만 원에 매수하되, 다만, 그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 명의는 피고 D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피고 B과 C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D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1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11. 9. 접수 제116291호로, 피고 C는 이 사건 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 4. 28. 접수 제4967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 한편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12. 5. 피고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카단34420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1, 2부동산 중 피고 D 지분(각 1/2)에 관하여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위 취지(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 C이고 피고 D는 단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