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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고정6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16. 경 하남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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