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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8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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