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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38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5. 14. C과 만나 로즈데이를 기념하는 데이트를 즐기고, 2018. 6. 20. 새벽 C에게 ‘잠들었네 잘자요 내사랑♡’,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와 C은 커플 휴대전화 케이스를 맞추어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 피고가 C의 구애로 3개월 정도 C과 만나다 헤어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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