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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21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2020. 11.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1. 2. 2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5. 3.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2014. 11. 21.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9. 4.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C과 서로 ‘색시’, ‘여보’, ‘자기’, ‘내사랑’ 등으로 호칭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

다.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2020. 9.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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