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죄가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경합범 처리를 하였으나, 판시 각 죄의 범행 일자는 판시 첫머리 전과가 확정된 2019. 4. 24. 이후로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전과’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마사회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한국 마사회 법 제 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관련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