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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72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은 B, C, D, E(이하 통칭하여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B 등은 피고인이 현장소장, 현장반장으로 고용한 F, J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C, D, E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B이 현장으로 데리고 온 근로자들이며, B은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이 운영하는 K 명의로 대금을 지급받아 E 등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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