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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30 2014고단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18. 01:00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상가 2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2:40까지 제1항 기재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옆 칸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 D(여, 37세) 외 성명불상의 여성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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