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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4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물 거실, 주방 벽지, 주방바닥 등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사실은 있으나, 출입문 전자 열쇠의 스프링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출입문 전자 열쇠의 스프링 등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후 이사 비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범죄사실과 같이 손괴한 것인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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