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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노280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을 폭행 ㆍ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전자 레인지가 놓여 있는 선반에 걸리면서 전자 레인지와 받침대가 떨어져 파손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전자 레인지나 받침대를 고의로 손괴한 것은 아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N( 이하 이 항에서 ‘ 피해자’ 라 한다) 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하여 이 사건 간음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근거로 든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과 당 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은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하고 그 진술 태도와 모습,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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