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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89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와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6. 20. 자 재물 손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개월, 판시 제 2, 3 각 죄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을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주점 영업업무와 피해자 J의 식당 영업업무를 각 방해하며, 피해자 H 소유의 전자 키보드, 스피커 등 음향기기와 업소 홍보 문 및 피해자 D 소유의 유리 컵, 테이블, 소파와 유리창을 각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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