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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2275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08673호로 승소판결(2008. 10. 15. 확정)을 받았으나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까지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아직 3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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