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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40232
지체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수출입업,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특히 NetHelper(통합자산관리 솔루션)와 ComBack(PC 재해복구관리 솔루션) 등을 주요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산관리 프로그램과 시스템복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합시스템 관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B대학교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 학생의 임상교육, 임상연구,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1987년 소외 서울특별시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C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이지메디컴의 계약 제안요청서 (필요 부분만 발췌함)

Ⅱ. 일반시방서

2. 입찰 참가자격

라. 사업기간 중 병원에서 인력상주 요청 시 지원이 가능한 업체

5. 낙찰자 선정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서 이행실적, 재무상태, 제안 발표 내용, 제안가격 등을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1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첨 참조 :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및 구축 업체 선정 평가표

7. 목표 시스템 구성내역(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세부사양) - 클라이언트 변경시 에이전트 재설치 없이 자동 업데이트가 되어야 함 - 각 화면에서 Excel, CSV 지원 등; 보고서 전문 툴과 연동을 통한 보고서 제공

8. 공통 요구 사항

가. 기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원내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제안하는 시스템의 User 수는 1,400 User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 원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PC에 적용되고 향후 PC 대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User 수의 제한이 없는 사이트 라이센스이어야 한다.

Ⅲ. 특별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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