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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4:40 경 청주시 청원 구 옥산면 국 사리 이하 할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주성로 158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8회나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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