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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9 2015가단3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보전권리 원고는 2014. 5. 19. B에게 93,800,000원과 144,000,000원을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하여 주었다.

나. B의 사해행위 1) B은 2014. 9.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6.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전남 무안군 C 전 2412㎡와 D 전 1038㎡(C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별도 각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47,520,000원)과 이 사건 별도 각 부동산(53,600,000원)의 가액은 104,000,000원 정도였다.

반면에 위 매매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별도 각 부동산에 마쳐진 2013. 8. 21.자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으로 된 무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채무, ②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취소권 행사와 원물반환 1)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러한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B과 피고 사이의 2014. 9. 17.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이 사건 별도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범위가 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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