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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0 2015노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원심판결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 저질러진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와 같이 개정 전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는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그 파기대상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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