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4.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6. 3. 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3. 24.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5. 2. 위 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3. 25. B에게 1,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한국전력공사가 2016. 4. 2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금액 8,533,810원으로 하여 가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가등기권자 C, 등기원인 2016. 4. 29. 매매예약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처분청 파주세무서가 2016. 5. 1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6.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가 있은 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임차인으로서 2016. 5. 4.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2016. 8. 12. 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분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7. 2. 2. 배분할 금액 1,173,992,520원 중 임차인인 피고에게 32,254,265원, 원고에게 941,302,440원이 배분되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 4.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10.∼2018. 5. 9.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B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설령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의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