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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1: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464 신라 가든 앞부터 김해시 진영로 424 그린 자동차 정비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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