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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3.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9. 21:4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6에 있는 수림 가든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조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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