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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38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특전사 제대군인 모임인 사단법인 J(2011. 9. 1. 이전 명칭은 ‘J’이고 2012. 7. 25. 이후 사단법인화 하였음. 이하 ‘J’라고 한다) 및 사단법인 K협회(2005. 11. 23. 설립, 2006. 10. 17. 행정자치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됨, 이하 ‘K협회’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관리 등의 업무에, 2012년경부터 위 단체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위 단체들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정, 예산, 인사, 기획업무 등 행정업무 등에, 2012. 11.경부터 위 단체들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5고단3829』 J와 K협회는 구성원 및 사무실이 동일하고, 운영비 등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J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 없이 K협회와 함께 회계 처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이고, 위 단체들은 주식회사 L(구 주식회사 M, 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군불용품을 매수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고철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위 단체들의 운영비를 조달하여 왔는데 L은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수명의 J 직원들이 그대로 L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고철사업의 중개만을 할 뿐이므로 실제 영업을 위해 특별히 활동하는 바도 없다.

1. N에게 지급한 금원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J나 K협회가 피고인 A의 지인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으로부터 2005. 2.경 7,000만 원, 2005. 3.경 7,000만 원, 2005. 4.경 6,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N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N에게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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