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22: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진 채로 잠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결격 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등 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