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1 2013고정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0:41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공단네거리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현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대리운전이 주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후 사정상 잠깐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