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1 2013고정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0:41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공단네거리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현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대리운전이 주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후 사정상 잠깐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