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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도에 면허가 취소된 이후 십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시 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지내 오면서 수 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다.

또 한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동 종 유사사건과의 형평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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