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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릉 쪽에서 삼양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쪽에 정체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JEEP 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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