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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3고단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9. 19:10경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81km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 및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10,7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H마을 508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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