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로 무태사거리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 곳 도로 중앙에 있는 교통섬에는 신호등 및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통섬에 설치된 피해자 대구지방경찰청 관리의 신호등 및 피해자 대구북구청 건설과 관리의 안전펜스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지방경찰청 관리의 신호등을 15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북구청 건설과 관리의 안전 펜스를 16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