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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7.15 2016가단2107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3,000만 원및이에대하여2015.11.20.부터2016. 5. 17.까지 연 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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