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6 2016가단102410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5,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5.8.17.부터2016. 7. 28.까지는 연 5%,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