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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및 신청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68,767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7, 8, 9, 11, 14, 16, 19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4,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3, 21호증의 각 1, 2, 갑 제24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1) C(이하 ‘C’이라 한다

)는 캐노피 등을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대형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미합중국 법인이고, 피고는 C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자회사로서, 2013. 3. 26.까지는 C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당시 피고는 사내이사 1인만 존재하였고, 2013. 3. 27. 사내이사가 2인으로 증원되면서 처음으로 대표이사가 등기되었다. 가 모두 미합중국인 D으로서 동일하였고, 2013. 3. 27. 피고의 대표이사가 등기된 이후에도 D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2) 원고는 2010. 12.경부터 C과 물품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10. 12.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는 C에게 직접 물품을 납품하였고, 2011. 3. 14.부터 2011. 5. 16.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피고가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C에게 수출하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소, 반소 제기 및 피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 1) 원고는 2012. 2. 15.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2011. 3. 14.부터 2011. 5. 1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544,080달러(미화, 이하 같다) 상당의 캐노피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246,371.78달러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297,708.22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16.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2012차1564 . 피고가 2012. 3. 2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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