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23: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일행인 F은 레인이 없어 볼링을 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사물함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부수고, 윗옷을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F을 말리다가 일행인 G가 7~8번 레인에 있던 손님과 다투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손님에게 달려가 밀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뒤엉켜 쓰러지고, 피고인의 행패를 말리려는 손님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볼링을 치고 있던 약 20명의 손님들 및 대기하던 약 10명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01:34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후회하지 마라, 다 손모가지 끊어 줄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가야 된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J의 목과 가슴을 밀면서 출입문의 열림버튼을 누르려고 하며 도주를 시도하고, 이에 위 J으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네가 나한테 힘으로 하느냐, 어디 한번 해볼래”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