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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8 2014고단8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4. 03:25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거제시 고현로 105에 있는 신현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택시비 문제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야 이 새끼들아, 요금은 무슨 요금이야. 처리할 것도 없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한번 쳐 넣어봐라.”라고 하면서 크게 몸을 휘젓고 난동을 부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19:1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공사를 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20:1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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