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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4가단50925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드름 자국 등으로 얼굴 피부가 좋지 않아, 2012. 12. 10. 피고가 경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얼굴 피부 재생 레이저 시술(얼굴에 레이저를 쏘아 문제되는 피부를 얇게 박피해 내는 시술)과 피부관리를 받기로 하고 비용 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1차때인 2012. 12. 10. 깊고 넓은 흉터에 강한 방법으로 100% 1회 시술하고, 작은 흉터와 모공 등은 1달에 1번 10%씩 최소 5번 이상 하고 최종시술 후 6개월 이상 피부재생과정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시술한다고 설명하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10. 1회 15%를 시술 후 2013. 1. 8. 병원을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5.(15% 시술)과

3. 1. 폐업한 병원에서 시술을 하였는데, 2013. 3. 1.에는 2회에 걸쳐 전체 시술 중 45% 가량의 시술을 하였고, 더 이상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에게 피부재생기간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레이져 시술한 부분 일부에 흉터가 넓어져 보이고, 과색소침착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5, 7, 11, 12, 13호증, 을 16호증의 1, 2,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레이저 시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안면부 반흔 등의 후유증을 입게 되었는 바 이는 피고의 치료상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의사로서 원고가 4회이후의 레이져시술 및 피부관리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얼굴에 심한 상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원문을 닫게 되었으면 이 점에 관하여 환자의 양해를 구하고, 치료가 중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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