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199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인사 등 일반 행정과 예산, 지출, 수입, 시설 등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2006. 3. 30. 15:00경 위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2006년도에 교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용품을 구입하면서 학교 운영자금으로 결제함에 있어서 피해자 B고등학교를 위하여 그 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실제 결제할 액수보다 부풀린 계산서를 가져 오도록 하여 사무용품 대금으로 370만원을 결제한 다음 학교 직원인 C을 통해 D문구 사장인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7. 3. 29.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년도 사무용품 대금으로 404만원을 결제한 다음 학교 직원인 C을 통해 D문구 사장인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08. 4. 3.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도 사무용품 대금으로 250만원을 결제한 다음 학교 직원인 C을 통해 D문구 사장인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1. 9. 21. 20:46경 부산 연제구 F 식당 등에서 피해자 G법인 명의의 비자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개인 용도로 72,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으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