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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55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B 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 재임 중인 자이다.

피고 인은 위 단과 대학 학생회장으로 학교 행사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비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필요한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기념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2016. 2. 19. C 소재 예술대학 카페에서 D 대학 학생회장 F와 함께 기념품업체 ㈜ 유니 메인과 수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B 대학교 법인 카드로 2,400,000원을 결제한 뒤 익일인 2016. 2. 20. 차액 835,2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학교 측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학교 측에 스스로 알려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F 와의 처벌의 형평,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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